○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에서 신청인은 위임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명시되어 있음, ② 신청인이 제공받은 사무 장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채권추심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공됨, ③ 업무시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에서 신청인은 위임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명시되어 있음, ② 신청인이 제공받은 사무 장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채권추심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공됨, ③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야간 등의 불법추심을 금지하기 위함임, ④ 전산기기나 전화요금, 주민등록초본 발행비 외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⑤ 지급받는 수수료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채권추심 실적에 의하여 좌우되며 그 지급의 편차가 큼, ⑥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기본급을 받지 않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⑦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스카이프 대화내용은 신청인에게 단순히 업무독려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반복적이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