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은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해고는 징계의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은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 년 동안 장례식장 업무와 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책임자로 서 부하 직원에게 예복대여와 제단장식(화환판매·수거) 수량을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은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 년 동안 장례식장 업무와 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책임자로 서 부하 직원에게 예복대여와 제단장식(화환판매·수거) 수량을 임의로 누락시키게 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② 2010년부터 지속된 납품업체 수수료 누락,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