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민원접수 및 교체요청 등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거듭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민원접수 및 교체요청 등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거듭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18. 2. 1. 퇴직사유를 ‘권고’로 표시하고 퇴직일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민원접수 및 교체요청 등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거듭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18. 2. 1. 퇴직사유를 ‘권고’로 표시하고 퇴직일자를 ‘2018. 2. 9.’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② 근로자는 하○○ 대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스스로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강압적이지는 않았고 회유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하였
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되어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될 정도로 사용자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