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베트남 법인이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노무제공,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국내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베트남 법인이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없고, 베트남 법인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베트남 법인에 노무를 제공하였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무로부
판정 상세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베트남 법인이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없고, 베트남 법인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베트남 법인에 노무를 제공하였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다. ③ 근로자는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에게 받은 임금은 없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한 것도 없고, 근로자가 별도 사용자에게 이를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