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된 피해자이고 정부가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제척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된 피해자이고 정부가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제척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신청인은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점은 명백하므로
판정 상세
신청인은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된 피해자이고 정부가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제척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신청인은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점은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 ② 신청인은 ‘채용 비리의 인정’과 ‘그에 따른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구제신청의 내용으로 할 수 없고,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신청인은 2015. 1. 15.경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2018. 2. 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