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에○○○○랩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서면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신청인들은 각각 2017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에○○○○랩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서면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신청인들은 각각 2017. 7월∼2017. 9월에 사회보험을 취득하고, 신청인2 및 신청인3은 피신청인의 계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보험 취득이나 급여지급 이유가 사업적인 목적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형식적인 것임이 충분히 소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