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자회사와 모회사가 각각의 법인격을 가지고 인사·회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모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법인격을 각각 가진 두 회사가 독자적인 인적 조직을 갖추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면서 매출과 비용 등 회계처리도 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인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피신청인을 상대방으로 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입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은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에 양도한 후 2년 동안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로 약정하였음, ③ 신청인의 상여금이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연동되어 있음, ④ 자회사의 은행거래계좌가 압류되어 부득이 모회사의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사정이 있음, ⑤ 모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이 모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⑥ 신청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회사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로 참여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