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원근로계약서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판정 요지
임원근로계약서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원근로계약서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원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없이 약 10년간 실무 등을 담당하여 근무하였음, ② 근로자가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는 등기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원근로계약서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원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없이 약 10년간 실무 등을 담당하여 근무하였음, ② 근로자가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는 등기이사가 아니며 사용자 역시 근로자성을 부인하지 않음, ④ 임원근로계약 시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가 없었음, ⑤ 근로자는 약 3개월에 걸친 사용자의 설득에 의해 임원근로계약서에 서명함, ⑥ 임원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임원이 없음.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직서가 회유․강박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익을 도모하였음, ② 자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음, ③ 사용자가 자문계약으로 인한 문제를 인지한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④ 사직서 제출 이후 법인카드 등을 반납하고 위로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받았음, ⑤ 고용보험 상실신고일 다음 날 재취업하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