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중간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판매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백화점 의류판매 매장의 매니저인 신청인은 중간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피신청인이 매달 10일경 지급한 200만원과 매출의 2∼3%인 수수료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보수의 성격으로 보임, ② 신청인은 백화점 매장에서 거의 혼자 근무하여 영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피신청인에게 휴가를 보고하였음, ③ 피신청인은 매장의 부대비용 및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 ④ 신청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음, 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⑥ 중간관리 계약서는 지원금 액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정을 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