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성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성범죄의 경우 비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
함. 또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시 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성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성범죄의 경우 비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
함. 또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시 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만 편승하여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성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성범죄의 경우 비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
함. 또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시 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만 편승하여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미루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2급 팀장으로서 사용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② 근로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성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성추행 피해자는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협력업체의 여직원임.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징계감경 기준을 두고 있으나, 성 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시에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