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로는 운영총괄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외형적으로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이고, 위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 미개최로 절차위반의 부당해고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로는 운영총괄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부터 ‘무역담당자 수습평가 시행’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 ②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음, ③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었음, ④ 회사의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는 상품개발팀의 팀장의 역할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⑤ 회사의 최대주주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보유·행사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순천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있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촉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