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0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선거기간에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여 혐의 없음
판정 요지
조합원의 출결관리와 임금의 직접적인 지급주체가 항운노동조합이며, 작업인원 배정 및 구체적인 작업지시 역시 항운노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정지 외 근로제공 기회의 상실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도 해당됨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뚜렷한 근거 없이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기관의 조사결과 ‘혐의 없음’ 및 ‘기각’ 처분을 받게 한 행위는 징계규정상 징계사유 해당되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 없이 정직기간에 대해 2∼10개월로 차이를 두었고, 과거 동일한 징계규정 위반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정직처분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선거기간에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여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받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 없이 크게 차등하여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