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간 사용 후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 인정되나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미실시, 비위행위 입증 부족, 서면통지 미비로 본채용 거부 부당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간 사용 후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②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서명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근로계약서에 “신규직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능력 및 업무태도를 평가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③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