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4명의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성희롱의 징계혐의가 대부분 사실이 아님에도 피해자 측의 진술내용만 근거로 진술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근로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만한 사정도 없다고 진술 하는 등 간접,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의 징계혐의가 인정된
다. 또한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부장(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계약직 신규 여성근로자들을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은 우발적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주지점은 카지노업의 특성상 딜러 등 하위직에 종사하는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 성희롱의 재발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