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법인카드 유용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 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회사의 금품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4일 만에 3,000만원 이상 변동되는 등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 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회사의 금품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4일 만에 3,000만원 이상 변동되는 등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④ 2017. 1. 22.부터 2018. 2. 10.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
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