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① 신청인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이후 센터의 대표자로 등록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판정 요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대표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없이 센터를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① 신청인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이후 센터의 대표자로 등록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 ② 월별로 센터의 활동결과와 계획을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것은 단순한 통보이며, 센터 산하의 오름카페를 피신청인의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① 신청인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이후 센터의 대표자로 등록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 ② 월별로 센터의 활동결과와 계획을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것은 단순한 통보이며, 센터 산하의 오름카페를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없이 센터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음, ③ 센터의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것은 피신청인의 지시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매뉴얼에 따른 것임, ④ 센터의 직원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신청인이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한 임면 보고는 결재나 추인이 아닌 단순한 통보로 보임, ⑤ 센터 내의 각종 비용 지출 및 신청인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비용 처리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신청인이 전결권을 행사하였고, 특히 신청인의 퇴직급여 신청서까지 센터 대표자인 자신의 명의로 전결로 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