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수습 기간 중의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입사 다음 날부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상급자 및 동료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서이동 명령 후에도 기존의 업무를 주장하며 거부한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인수인계 미흡, 동료 불화, 부서이동 명령 거부를 종합하면 해고에 합리적 이유 존재
판정 상세
가. 수습 기간 중의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입사 다음 날부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상급자 및 동료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서이동 명령 후에도 기존의 업무를 주장하며 거부한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물류팀 근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습 기간 중에 행해진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점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징계절차로써 행해진 것이 아닌 단지 징계위원회의 형식을 취하여 구두 경고나 업무변경 명령을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수습사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