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