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해당 피해자들이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한 사실이 성희롱 고충 신고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드러나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해당 피해자들이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한 사실이 성희롱 고충 신고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드러나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과 병원 입점업체 직원에게 성적 언동을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해당 피해자들이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한 사실이 성희롱 고충 신고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해당 피해자들이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한 사실이 성희롱 고충 신고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드러나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과 병원 입점업체 직원에게 성적 언동을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이에 대해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성희롱은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권고해직과 징계해고는 하나의 징계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