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추후 해고예고를 하자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는 진술을 번복하여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 입증 부족, 수습평가 미실시,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통보, 서면통지 미비를 종합하여 부당해고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추후 해고예고를 하자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는 진술을 번복하여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불성실, 직원과의 불화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수습평가를 거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평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점, ④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