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금품 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등 8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인 점, ② 진료계획서를 허위로 접수한 행위는 공단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금품수수를 비롯한 8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과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금품 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등 8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인 점, ② 진료계획서를 허위로 접수한 행위는 공단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점, ③ 권한대행 규정 위반, 각종 신청서 처리 부적정, 인계·인수 불철저 등은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고의 또는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④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
판정 상세
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금품 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등 8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인 점, ② 진료계획서를 허위로 접수한 행위는 공단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점, ③ 권한대행 규정 위반, 각종 신청서 처리 부적정, 인계·인수 불철저 등은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고의 또는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④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성실의무,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복종·규정준수, 청렴의무 위반은 ‘파면’처분을 정하고 있는 점, ⑤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⑥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과 인사위원회 개최 시 출석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규정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