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학자금 이중 신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명 피해 등 중대한 위험 예방 및 기업 질서유지 차원에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학자금 이중 신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염소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그 피해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인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 미비와 주의 부족으로 1차 사고 후 2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점, ② ‘학자금 이중 신청’의 경우 이미 수령하였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학자금 이중 신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염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학자금 이중 신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염소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그 피해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인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 미비와 주의 부족으로 1차 사고 후 2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점, ② ‘학자금 이중 신청’의 경우 이미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 경험칙임에도 착오에 의한 신청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안전교육의 반복적인 불참, 상사・동료와 업무협조 노력 부족 등을 징계양정 시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