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예훼손, 업무지시 불응, 미등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알선, 센터 업무방해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명예훼손 행위, 업무지시 불응 등을 사유로 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예훼손, 업무지시 불응, 미등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알선, 센터 업무방해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 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예훼손, 업무지시 불응, 미등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알선, 센터 업무방해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징계 해고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