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1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주방(촉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준 ‘chef’ 명찰 패용을 거절하였고, 식재료 관리 소홀이나 조리에 관한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조리매뉴얼 불이행, 식재료 관리 소홀, 명찰 패용 거절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절 정당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주방(촉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준 ‘chef’ 명찰 패용을 거절하였고, 식재료 관리 소홀이나 조리에 관한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 등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고를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