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배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박스 배달 업무를 독립하여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판정 요지
차량지입계약자에 대한 위ㆍ수탁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배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박스 배달 업무를 독립하여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배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박스 배달 업무를 독립하여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명백하므로 해고사유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배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박스 배달 업무를 독립하여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명백하므로 해고사유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