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개입하는 등 회사1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2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등 회사들의 실경영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들의 업무를 구별 없이 수행하는 등 회사1, 2를
판정 요지
동일한 사업장인 회사1, 2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개입하는 등 회사1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2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등 회사들의 실경영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들의 업무를 구별 없이 수행하는 등 회사1, 2를 하나의 회사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개입하는 등 회사1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2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등 회사들의 실경영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들의 업무를 구별 없이 수행하는 등 회사1, 2를 하나의 회사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