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이전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에 공개채용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부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해당 관리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또는 의결기구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새로운 관리업체(사용자2)의 경우, 이전 관리업체와의 영업양도양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 후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되었고, 입찰공고나 위·수탁 관리계약상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규정은 없으므로, 이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