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제빵사로 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베이글 제작능력을 사전 고지 없이 평가하고 단 3주 만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절차의 흠결도 없다.
판정 요지
경력직 시용근로자의 실제 업무능력이 이력서 및 면접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상이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계약의 취지로 볼 때 정당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제빵사로 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베이글 제작능력을 사전 고지 없이 평가하고 단 3주 만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절차의 흠결도 없다.근로자는 ① 채용과정에서 베이글 업체의 운영 경력과 제작능력을 인정받아 베이글 관련 전문가로서 경력직으로 입사함, ② 입사 후 업무의 내용도 베이글 관련 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베이글 시제품 제작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행함, ③ 시용근로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시용 중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시제품의 모양 등에서 채용과정에서 보여준 베이글 제품과 크게 차이가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⑤ 외부의 평가자 등 다수의 업계 경력자들의 평가를 거쳤고 평가자들 사이의 평가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⑥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의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