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관리규정에 일반 근로자들은 직위 및 호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문역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자문역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전혀 없어 자문역은 다른 근로자들의 신분과 동일하게 볼만한 사정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자문역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실질적인 해고처분이고, 해고의 서면통보를 결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관리규정에 일반 근로자들은 직위 및 호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문역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자문역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전혀 없어 자문역은 다른 근로자들의 신분과 동일하게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임원들의 업무실적을 제고하여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자문역을 신설하였고, 부사장 2명과 함께 자문역으로 인사발령한
판정 상세
인사관리규정에 일반 근로자들은 직위 및 호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문역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자문역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전혀 없어 자문역은 다른 근로자들의 신분과 동일하게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임원들의 업무실적을 제고하여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자문역을 신설하였고, 부사장 2명과 함께 자문역으로 인사발령한 점, 자문역은 필요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 점, 사용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지원하지 않은 점, 일정기간 성과가 없을 시 보직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문역 발령은 일반적인 인사명령인 전보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해고처분이다.사실상 해고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문역 발령을 하면서 그 사유 및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