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금융실명거래법과 은행 제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해지 등 제신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고객 예금 총 8,634,657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고객 예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볼 때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금융실명거래법과 은행 제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해지 등 제신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고객 예금 총 8,634,657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용자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금융실명거래법과 은행 제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동의없이 계좌해지 등 제신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고객 예금 총 8,634,657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용자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심의에 있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처분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시기 및 사유를 명시하여 의결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