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용역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함에 있어 일괄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에도 자신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용역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함에 있어 일괄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에도 자신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용역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함에 있어 일괄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에도 자신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신청인은 심문회의에서 ○○이엔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
다. 또한 신청인은 2017. 12. 31. ○○이엔씨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③ 피신청인과 ○○이엔씨 주식회사 사이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
다. 나아가 피신청인과 ○○이엔씨 주식회사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고용승계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용역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함에 있어 일괄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에도 자신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신청인은 심문회의에서 ○○이엔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
다. 또한 신청인은 2017. 12. 31. ○○이엔씨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③ 피신청인과 ○○이엔씨 주식회사 사이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
다. 나아가 피신청인과 ○○이엔씨 주식회사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고용승계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