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임기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으나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임기까지 정년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