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회원의 모집 및 유지 업무이고 수령하는 수당의 대부분도 모집 및 유지 관련 수당이며, 근로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회원의 모집 및 유지 업무를 재량을 가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회원의 모집 및 유지 업무이고 수령하는 수당의 대부분도 모집 및 유지 관련 수당이며, 근로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회원의 모집 및 유지 업무를 재량을 가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판단: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회원의 모집 및 유지 업무이고 수령하는 수당의 대부분도 모집 및 유지 관련 수당이며, 근로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회원의 모집 및 유지 업무를 재량을 가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조회 이후에는 근무 장소와 근무 방법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였고 퇴근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③ 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차량, 컴퓨터를 제공받거나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을 지급받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영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식사비, 다과비 등의 비용 역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모집 및 유지, 행사 지원 등에 따른 수당을 실적에 따라 지급받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들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회원의 모집 및 유지 업무이고 수령하는 수당의 대부분도 모집 및 유지 관련 수당이며, 근로자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회원의 모집 및 유지 업무를 재량을 가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조회 이후에는 근무 장소와 근무 방법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였고 퇴근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③ 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차량, 컴퓨터를 제공받거나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을 지급받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영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식사비, 다과비 등의 비용 역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모집 및 유지, 행사 지원 등에 따른 수당을 실적에 따라 지급받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들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