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가 수습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습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점수에 미달한 수습평가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달리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판정 요지
수습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합격점수 미달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