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자활근로 참여 신청에 따라 안산시가 근로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였고, 매년 참여 신청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자도 통상적 근로계약이 아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안산시가 근로자를
판정 요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의 자활근로 참여 신청에 따라 안산시가 근로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였고, 매년 참여 신청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자도 통상적 근로계약이 아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안산시가 근로자를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로 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근무경위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자활근로 참여 신청에 따라 안산시가 근로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였고, 매년 참여 신청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자도 통상적 근로계약이 아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안산시가 근로자를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로 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근무경위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의해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