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새로운 수탁업체)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① 피신청인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광명시와 2018. 1. 1.부터 ○○정수장의 특수경비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용역업체인 ○○유니텍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② 피신청인이 광명시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요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과 위탁업체간에 적용되는 사안이며, 피신청인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③ 신청인은 2017. 7. 10. 이전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없고, 피신청인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