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 급여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인 적격 여부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원행위로 침해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월 30일 근무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월 800,000원의 직무(위험)수당을 지급한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급여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다. 금품환수 구제명령이 적정한지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노동위원회가 반환명령을 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가 되어 공법상 명령인 구제명령의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으므로 부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