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1)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사용자2가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4) 사용자들의 도급계약 목적이 선별검사로 한정되어 있다.5) 선별검사 업무는 특별한 설비가 없더라도 도급계약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1)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사용자2가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4) 사용자들의 도급계약 목적이 선별검사로 한정되어 있다.5) 선별검사 업무는 특별한 설비가 없더라도 도급계약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