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및 조합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한 것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및 조합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한 것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
다. 판단: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및 조합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한 것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
다. 사용자의 2017. 8. 17.자 공고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및 조합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한 것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
다. 사용자의 2017. 8. 17.자 공고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