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도 있으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유류비, 차량수리비 및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도 있으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유류비, 차량수리비 및 판단: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도 있으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유류비, 차량수리비 및 보험료 등)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였고, ④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 중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도 있으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유류비, 차량수리비 및 보험료 등)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였고, ④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 중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