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시용)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핵심업무(온라인 예약) 관리 부실로 매출 무실적 및 거래처 관계 악화를 초래하여 해고 정당
판정 상세
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시용)근로자이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① 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관련 업무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다. ② 숙박예약사이트에 호텔 객실을 1개만 등재하고, 성수기 요금을 제대로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손실을 발생시켰다. ③ 본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성수기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예약 건이 발생되었음에도, 오히려 무리한 업무처리로 ○○○ 숙박예약사이트 측 담당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 숙박예약사이트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