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강등은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팀장은 보직에 따라 팀원이 될 수도 있는 점, ③인사발령 전후 등급 및 호봉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 후 징계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강등은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팀장은 보직에 따라 팀원이 될 수도 있는 점, ③인사발령 전후 등급 및 호봉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4가지( ① 임원 성과급 발설, ② 경영진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언행, ③ 인사청탁, ④ 노조 간부에 대한 협박성 언행) 중 임원 성과급 발설과 경영진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장이자 사측 교섭위원이었던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의 면직 결정을 일정기간 경과 후 대표이사가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