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는 ① 취업규칙의 적용받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녹취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점, ④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계약
판정 요지
근로자는 위촉계약에 의한 개인사업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보험설계사는 ① 취업규칙의 적용받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녹취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점, ④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는 ① 취업규칙의 적용받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녹취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점, ④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