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기간 동안 지각,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인턴사원 평가에서 정사원 전환 요건인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지각·근무지이탈·업무태만 등으로 인턴평가 기준 미달이므로 본채용 거부 정당, 서면통지 절차도 적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기간 동안 지각,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인턴사원 평가에서 정사원 전환 요건인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
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
다. 또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의 흠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