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동료 직원 성추행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그리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의 양정도 적정
함. 또한, 개정된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절차에서도 적법함.
판정 요지
동료 직원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동료 직원 성추행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그리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의 양정도 적정
함. 또한, 개정된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절차에서도 적법
함.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정 상세
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동료 직원 성추행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그리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의 양정도 적정
함. 또한, 개정된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절차에서도 적법
함.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지배·개입의 의사로 근로자를 해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