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2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 2개월간 진행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월 650만원)은 사용자 소속 직원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 2개월간 진행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월 650만원)은 사용자 소속 직원보다 높은 수준인 점, ③ 근로자는 야간 및 주말에 작업을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추가작업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회사의 조직도에는 이 사건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 2개월간 진행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월 650만원)은 사용자 소속 직원보다 높은 수준인 점, ③ 근로자는 야간 및 주말에 작업을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추가작업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회사의 조직도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