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발기인으로 피신청인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자임, ② 신청인은 사내이사들 중 실제로 피신청인의 업무에 관여하였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동일한 주식을 배정받음, ④ 신청인은 전무로 불리면서 자금지출과 구매업무를 책임지고, 자금지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함, ⑤ 신청인은 창업자회의에 참가하여 주식배분이나 경영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거나 다른 안건으로 창업자회의를 직접 소집하기도 함, ⑥ 신청인은 직접 연구원과 직원들을 신규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⑦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실제 거의 지급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⑧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임원으로 간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함.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발기인으로 피신청인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자임, ② 신청인은 사내이사들 중 실제로 피신청인의 업무에 관여하였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동일한 주식을 배정받음, ④ 신청인은 전무로 불리면서 자금지출과 구매업무를 책임지고, 자금지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함, ⑤ 신청인은 창업자회의에 참가하여 주식배분이나 경영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거나 다른 안건으로 창업자회의를 직접 소집하기도 함, ⑥ 신청인은 직접 연구원과 직원들을 신규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⑦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실제 거의 지급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⑧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임원으로 간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