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신청인들은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설계사 위탁계약,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설계사 및 지점장은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에 고정된 기본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연차 증가에 따른 급여 상승도 없었다. ③ 신청인들은 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나와 일하였으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설계사들의 출퇴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④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설계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⑤ 설계사 모집, 충원, 교육이 지점장들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이뤄졌다. ⑥ 회사가 제공한 일부 사무기기 및 집기 이외에 업무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무기기, 집기, 시설의 개보수는 지점장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되어 있었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신청인들은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설계사 위탁계약,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설계사 및 지점장은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에 고정된 기본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연차 증가에 따른 급여 상승도 없었다. ③ 신청인들은 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나와 일하였으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설계사들의 출퇴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④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설계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⑤ 설계사 모집, 충원, 교육이 지점장들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이뤄졌다. ⑥ 회사가 제공한 일부 사무기기 및 집기 이외에 업무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무기기, 집기, 시설의 개보수는 지점장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