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상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연차휴가 지급이나 5일 이상 결근 시 근로계약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월 평균 24∼26일을 근무하고 월 1회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는 점, 8개월∼1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통지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상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연차휴가 지급이나 5일 이상 결근 시 근로계약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월 평균 24∼26일을 근무하고 월 1회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는 점, 8개월∼1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3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2017. 12월경 근로자3에게 해고를 예고한 점, 2018. 1. 15. 근로자들 모두 그만두라고 하여 해고사실을 통지한 점, 근로자1, 2를 통한 해고통지가 근로자3에게도 바로 전달되었음을 추단할 할 수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3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