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객관적‧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제시한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음식 조리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음식 조리 실력 부족이라는 핵심직무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통지서 교부로 절차도 적법
판정 상세
가. 객관적‧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제시한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음식 조리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 근무태도의 문제점은 부차적인 참작사유에 불과하여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
다. 그러나 시용제도의 취지·목적, 근로자의 핵심 직무 및 사용자의 업종 등을 고려하면 위 해고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비록 해고통지서에 부차적인 참작사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구두로 해고사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고, 추후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